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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같이 살집이 필요한 신혼부부,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살아야하는 사회초년생,집이 필요한 대학생들은 당장 돈이 풍족하지 못하기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데 서울시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은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많이 생기는데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은평구 등 44개소에서 준비중 또는 진행중인데 2020년까지 총 50,000여의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자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구 구성원입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가구 구성원 모두 해당되어야하고, 장애가 있는 입주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하고, 재산기준으로 월 평균소득(3인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청년 2억3200만원, 대학생 7500만원이고, 차량 미운행자로써 공공임대는 2년마다 갱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민간임대는 차량 미운행자이면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인 경우 8년, 2명 이상인 경우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조건으로 금액적인 부담을 덜어주는것으로 임대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5대 입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5대 입주지원대책이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합니다.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을 공급 또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해주며 공연장, 북카페 등 청년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청춘 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이라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신청방법으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입주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서류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