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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서 무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청약제도와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조건을 갖춰 집을 사기 위해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주택청약이라 하는데 주택청약 최소금액, 최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2천 300만명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주택의 분양공고에 청약 가입자중에서도 순위를 매겨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써 가입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데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부터이고, 최대 납입 금액은 50만원까지인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기때문에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 조건은 없으며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하고, 국민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일반 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있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6개월을 연체없이 납부하였을때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연체없이 24회로 2년 이상이 되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모두 납입금액은 상관없으며 민영주택의 수도권, 비수도권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되고, 다른점은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다르며 납입금액이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서울,부산은 300만원부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부터 1000만원, 기타 시,군 20만원부터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 1순위 중에서도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최소금액은 2만원, 최대금액은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