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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정리!

생활속 정보 2019. 12. 19. 16:5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2018년 1월부터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을 말하며 2020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지원금 그리고 신청 조건 및 방법, 지원 대상,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써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곳이고,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고,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방식은 최초 지급 후 매월 1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방식은 직접 현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 중 사업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팩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보내면 되겠으며 직접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로 방문하면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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