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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1년동안 지출한 세금을 따져보고, 이듬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소득, 세액공제 항목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게되는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0월 30일 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바뀐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및 사용내역 또는 예상세액,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규정은 매년 추가되거나 조금씩 바뀌는데 회사는 다음해 1월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020년이면 전년도 2019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많이 낸 경우 돌려받게되고, 작게 낸 경우 추가로 납입을 함으로써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총근로소득이 높으면서 결정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의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직장인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이용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소득공제율을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받을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취업자 34세 이하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있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로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에 종사 근로자 포함하여 비과세 월급 기준이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 보유 가구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게되는데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 주민등록증 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고, 근로자와 부양가족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 서류 제출을 해야했는데 부양가족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게 등록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보는 방법도 있으며 이제는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 가능하고,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말부터 1월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