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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가 많다보니 연세드시고 아프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기가 아무래도 불안하여 요양병원에 모시는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집에서는 간병인을 둬야하고 여러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런것을 케어해주는곳이 요양병원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아픈것은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치매로 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이 하루종일 옆에 있어야해서 혼자서는 버거운일인데 요양병원에 모시면 본인부담금은 있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서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요양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것이며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입원비 20%와 식비 100%를 제외하고,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법에 따라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요양원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편으로 입원비 20%와 간병비 100%, 식비 5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것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보통 요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대략 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150만원 정도로 3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항목이 많을수록 본인부담금은 커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정부 지원으로 많이 들어가지않지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항목 등이 추가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요양원보다 본인부담금이 3배에서 5배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료비가 만만치않은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본인부담액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 즉, 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7단계로 적용하고 있고, 요양병원 입원 일수를 나누어 그에 따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소득10% 1분위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시 81만원, 120일 초과시 125만원입니다.
소득 90~100%인 10분위 경우 입원일수 상관없이 최대 5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다음해에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상한액이 초과되면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 중 어떤것이 유리할지 잘 따져보아야합니다.
치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가족 중 한명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두는 것이 유리하겠으며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