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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노령의 나이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는곳도 거의 없고, 몸이 힘들어 일을 하기도 벅차게되는데 정부에서 노후에 어르신들의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는데 두 연금제도는 다른것으로 오늘은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은 분들이 수령 가능한 것이고,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에 한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와 본인이 일부 지출한것을 연금으로 받는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0세부터인데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할 수도 있는데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이 없어야만 전액 감면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하겠으며 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는 무관하게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보다 높은 경우 61세 50%, 62세 60%, 63세 70%, 64세 80%, 65세 90%, 66세 이후 100% 연령별 감액률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근무 월수를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2019년은 2,356,670원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방법으로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조기노령연금 55세에는 70%, 56세 76%, 57세 82%, 59세 94%가 지급되므로 100세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는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것이 유리하겠으며 최대 5년 (65세)까지 1회 연금 수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분증,노령연금지급청구서,수급권자 통장계좌,본인 도장(서명 가능),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추가로 제적등본을 떼야 할 수 있으며 서류가 준비되면 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되겠으며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월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일반수급자 1.370,000원(부부 2,192,000원) 소득하위 70%의 경우 월 최대 253,7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수급자 50,000원(부부 80,000원) 소득하위 20%의 경우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등이 필요하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