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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도있고 적을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등록하게되면 인적공제가 데일 많이 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시 꼭 하는것이 유리한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알아보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형제와 부모, 그리고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있으니 본인과 직계가족 및 형제, 자녀인지를 확인해보면 되겠으며,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생계비를 고려하여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많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 (1998.1.1 이후), 만 60세 이상 (1958.12.31 이전) 그리고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이나 만 20세 이하 생계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를 포함하여 기본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여주고, 근로자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을 추가공제하여 주기도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추가공제는 만7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 의 경로 우대자 1인당 100만원 공제 가능하고, 중증 환자 포함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공제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이며 이는 가족중 한명만 기본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맞벌이 여성으로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이 가능하고,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 있는 한부모 여성에 한해서 한부모소득공제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고, 만약 부녀자 공제와 동시 충족시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서 자녀세액공제는 1명은 1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 3명 이상 1인당 30만원으로 3명인 경우 90만원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공제합니다.

출산 및 입양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비중이 많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및 인적공제 금액 알아보았으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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