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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교육, 서비스연계 및 가사활동,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데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 ㄷㅐ상 및 신청방법,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주지 및 동거자 여부 상관없이 혼자살고 있거나 소득이나 건강 등의 수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기준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청구되므로 참고하셔서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데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 조건으로는 먼저, 공통부분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건강기준에서 등급 외 A,B 이거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의 소득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시군구청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알아보고, 지원해주는것으로 중증질환자이거나 장애 1~3등급의 건강상 기준으로 인정한 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로 주위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 후 선정에 유리한데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수의 5%이내로 선정이 된다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혜택으로는 기본적인 취사부분으로 생필품, 청소, 세탁 등을 지원해주고, 내용은 식사시 도움, 세안, 옷갈아입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등으로 요양사가 해주는 모든 일들을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로는 급식, 목욕 그리고 송영서비스로 송영차량으로 모시다 드리고 다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픽업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월 9일 혹은 12일로 신청 할수있는데 제공기준일 9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추가시 본인부담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서비스와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단기가사서비스는 시간제로 1개월 24시간씩 연장신청으로 받을수있고, 기본적으로 방문서비스는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하고, 마찬가지로 가근무시간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존중위소득 120%미만, 120%에서 140%미만, 140%이상 180%이하 단기와 방문, 주간에 따라서 각 구간별 가격은 다르고,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이거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어 본인부담금은 아주 적다고 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만65세 나이에 속하는 본인, 가족 또는 관계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를 작성 후 내고,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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