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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시 서류를 발급받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않아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온라인 인터넷으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의 명칭, 토지의 표시 및 층별 면적, 건축물의 용도, 기본 구조,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관련 정보, 토지의 모양, 경계,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준공)일, 압류(가압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알아보다보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장부를 통합한 증명서로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클릭후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용약관 동의 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다음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고,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890원, 종합형 1090원의 수수료를 내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민원신청을 들어가면 각종 증명서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에 체크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한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받는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