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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민 지원 프로그램이며 일용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은 3개월로 공공근로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근무기간은 3개월간 업무가 유지되는데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근로능력을 갖춘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근로 급여는 보통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제공합니다.
공공근로 급여는 최저임금 시급에 부대경비,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을 해주고, 보통 주5일 25시간 근무를 하는데 65세 이상은 주 5일 15시간 근무를 할 수 있고, 4분기 연속 참여는 불가능하고,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신분증, 건강보험증,도장 등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사무보조, 안내 업무, 학교 급식보조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공공근로 하는일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신청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원하는 근무부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 18세 청소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까지 연령제한보다는 저소득층 해당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공공근로 자격요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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