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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주거형태를 구분하는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단독 주택 및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차이점을 몰라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헷갈리지않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모두 공동주택에 속하는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 하나에 복도, 계단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이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립주택으로 층수 제한은 둘 다 4층 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의 주택 용도로 쓰이는 곳을 다가구라고하는데 건축법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1인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나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이 다가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것으로 각 세대별로 1세대 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2개동 이상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간주하고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등기가 구분이 가능한 소유권이며 등기부등본이 각 호별로 열람할 수 있고,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다세대이며 큰 차이는 다가구는 호수가 없이 지번까지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반면 다세대는 지번, 동, 호수까지 기재되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비슷한 형태라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하며 다세대 주택은 개별적인 집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등기는 각 호수별로 열람할 수 있고,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나위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 없이 학생이나 직장인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220제곱미터 이하의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수도분리가 되지 않아 가구별 수도세가 한번에 청구되고, 다세대 주택은 개별적으로 수도세를 낼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은 3층이하 다세대 주택은 4층이하로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다세대 주택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일 경우이고, 기숙사는 공동 취사의 구조를 가진곳을 말하고, 주택의 다양한 형태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리해보았으며 부돈산의 기초 상식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