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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쉬워요

생활속 정보 2019. 11. 7. 09:39

우선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고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무려 2배 상승으로 2019년에는 11% 정도가 올랐으며 이는 실 매매가격은 아니지만 주택,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는것을 알수있고, 저렴한곳을 알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더 오를것으로 예상되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 집값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수있는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등으로 아파트, 개인주택 주택공시가격도 알수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메뉴 개별공시지가를 클릭 후 시.도.군.구 선택 후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면되고,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는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좀 낮게 나오며 시세 변동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증명서가 필요하신분은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된 민원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한데 어플 검색창에 한국감정원 앱을 검색하면 나오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부동산 공부는 정말 꾸준히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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