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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게되면 4대보험 의무가입에 국민연금 납부를 하게되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지 전혀 못받는지 궁금하실텐데 실제로 소득이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인정금액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할수없고, 소득이 없을때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없다는말도 있는데 연금수급 전 3년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보다 많은 경우 연금수령액이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 부부의 소득이 대략 235만원 정도 이상이면 받을 수 없는데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연금을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서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계산법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약 235만 7천원 평균 월소득액으로 소득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놓고 지급 받을 국민연금 차감량을 결정하게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지급 감액분입니다

월소득 소득인정금액이 100만원이면 10%, 50만원이면 5% 감액이 되는데 50만원이면 25,000원,100만원이면 5만원으로 차감이 되는데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수급권을 65세가 될때까지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연기하는것을 추천하는데 2018년이 227만원, 2019년 235만원으로 매년 금액 또한 높아지니 예상금액으로 2020년 245만원 입니다.

물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급여는 오르지않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단순히 국민연금 정도로만 살기는 힘들어서 또는 정정해서 65세 나이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씩 내가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고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서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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