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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200만원

생활속 정보 2019. 11. 5. 10:50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12월 연말에 복잡한 연말정산을 해야 13월의 월급을 내년 2월이나 늦게는 3월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반대로 나라에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비용 중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공제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9년의 연말정산은 의료비공제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부분 및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고넘어가야겠으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로 2019년부터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에 대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다른 의료비보다 공제비율이 높은편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에 해당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때 별도로 구분해놓지 않았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일 경우 지출 금액의 영수증을 준비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가 되며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가 15%일때 난임시술비는 20%가 적용됩니다.

2019년 산후조리원비도 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고, 요양원 비용 또한 일반 의료비(병원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자 중 안경, 보청기, 장애인의 보장구(휠체어,의수족,지팡이, 장애인용키보드 마우스 등) 약값 등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치료,검진, 요양을 위한 의약품 및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단, 성형수술의 비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기존에 보험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그동안 보험액수를 제외하지않고, 그만큼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받은 금액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된 산후조리비용은 2020년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이되니 참고하셔서 내년에 꼭 연말정산을 받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신고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진료를 포함하여 처방,약값,입원비,간병인 비용 모두 의료비에 포함이 되며 요양원에서 발급해 주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되겠으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으니 2019년 올해 사용한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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