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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할때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하는데 부담되는 검사비를 3분의 1수준으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MRI 검사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중증환자 및 암치료에 필요한 복부·흉부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을때,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예를 들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보면 보험적용 전에는 평균 49만원부터 최대 75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16만원부터 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금액이 낮춰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급여 검사에 포함되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되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후 MRI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전액 65만원을 부담했지만 2019년 11월부터는 본인부담률 60% 수준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9만원 정도만 환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면 됩니다.
복부·흉부 질환, 악성종양을 감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 후 이차적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MRI 검사를하고, 초음파 검사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간 내 담석 또한 MRI 검사를 하는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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