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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로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국민행복기금에서 추심을 받던 60만명이 혜택을 받아볼수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분들께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정부지원행복기금채무조정이라고하며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바꿔드림론 저금리대환대출을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여줍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으나 원금 탕감 및 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92.2%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것으로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되어야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되는데 본인의 빚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하고,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및 기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되면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은 30%에서 60% 감면해주는데특수채무자는 60%에서 90%이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이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후 서류작성 및 제출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결과 안내를 받으면 되는데 채무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