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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해지 주의사항 볼까요

생활속 정보 2019. 10. 22. 16:39

주택청약 또는 청약은 청약통장을 의미하는데 미래에 집을 매매할때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해서 저축을 하다가 집을 사면서 더이상 청약 통장이 필요없게되면 굳이 그냥 내버려둬도 이득이 더이상 많이 없으므로 주택 청약 해지를 알아보게되는데청약통장을 인터넷으로 만든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 직접 쉽게 해지가 가능하고,또는, 은행에 방문하여서 청약통장을 해지해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통장에 모아져있던 원금과 이자를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돈을 받으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향후 아파트 청약신청으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다면 주택 청약 해지를 하는것이 좋겠으며 주택청약 해지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생각한다면 우선 청약통장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기도 하니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겠으며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좋은 집을 분양받아 주택을 마련했다면 이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택 청약 해지 보통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해지를 알아보거나 해지를 하는데 2019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조금 변경되면서 지역에 따라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1순위 청약신청 자격 되게끔 바뀌어 입주자 저축통장을 해지할까말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은 그냥 나두는것이 현명하겠으며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도 아파트1채 보유자라도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2순위 신청자격이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우선 당첨되는 경우가 많지만 1순위 청약신청 자격에 충분히 들어가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주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으니 아파트(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주택 청약 통장 해지보다는 가지고 있는것이 그래도 좀 더 좋겠습니다.

아파트(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주택 청약 통장 해지보다는 가지고 있는것이 그래도 좀 더 좋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에서 점수로 계산하는 가점제를 통해 약 40%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단순한 추첨을 통해 60%의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하므로 이자금액이 아주 미미하지만 계속 유지하는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방법으로 꼭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청약신청을 했고, 당첨이 되었다면 이때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맞으며 한번 당첨이 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 다시 주택청약신청을 하고 싶다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하고, 예비당첨자로써 명단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당첨자들이 계약하고 남아있는 세대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면 그 때부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청약신청을 한 후 아파트 동호수가 당첨되었는데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여야하고, 주택청약 해지방법 주의사항으로는 주택 당첨이 되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최종적으로 3일 후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당첨자인지 확실하게 한번더 체크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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