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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요양시설을 찾아보면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치매, 중풍 등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적용하여 장기요양 등급 1급,2급,3등급 심사를 받게되는 경우 신청 후 들어갈 수 있는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의료진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이상 있어야하고, 요양원처럼 환자 나이제한이 없다는것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금액 부담비용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요양병원은 개인 치료비 부담 금액이 비싼편이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금 80%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2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한달 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50만원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만 허가를 낼 수 있는것으로 시설에 따라서 1등급의 경우 한달 평균 약 100만원대 부터 200만원대로 다양하며 요양원은 개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는것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생긴 요양원은 노인이 기능적으로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돌봄서비스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등이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곳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1인실부터 6인실까지 있고, 식대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하고, 요양등급 적용시 간병서비스 신청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로 공동간병을 하면 한달 평균 30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법에 의해 관리를 받고, 노인성 질병 및 회복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의 경우에 본인부담이 100%이고, 식대는 본인부담이 50%로 적용합니다.

요양병원은 공동 간병시 한달 평균 100만원부터 150만원 정도 나오며 입원비는 기본적으로 월 60만원부터 진료, 치료비, 식비, 상급병실요금, 간병비 등의 모든 비용이 5백만원 이상으로 많이 나올수 있으며 상급병실비, 간병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복잡한것같지만 그리 복잡하지않으며 가족중에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계신 경우 치료가 우선으로 요양병원을 가고, 더이상 치료가 안되고, 맞벌이 생활로 돌보기가 힘든 경우 요양원을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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