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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봤어요

생활속 정보 2019. 10. 16. 17:49

연세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노화나 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병원 치료 또는 가정 내에서 간병이 어려워지는 경우 요양원으로 모실려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나라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으로는 치매나 중풍 등 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1~2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저렴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 중 3~5등급으로 자식이 없거나 부모님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통해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운영센터를 통해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대리인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됩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운동장애, 재활 등의 항목을 조사후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필요상태를 심의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이 1~5등급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아야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판정 후 장기요양등급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1급)까지 유효하고,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내용, 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서류를 챙겨서 2부 준비하여 요양원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한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입소자격을 충족하면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원 본인부담금 궁금하실텐데 나라에서 80%는 보조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20%이고, 의료급여자라면 90%,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0% 지원이됨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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