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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가격 알아봐요

생활속 정보 2019. 10. 2. 08:37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60대로 정년퇴직 후 노후준비로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개인택시 자격조건 그리고 개인택시 번호판 구입을 해야하는데 가격 및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으며 개인택시를 운전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운전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되어야하는데 운전업무를 1년 이상 중단한 기록 없이 비영업용 일반회사 차량을 7년 이내 6년 이상 무사고여야하고, 7년이 최근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버스 및 법인택시, 개인용달 등 사업영업용 차량을 4년 이내 3년 무사고여야하고, 최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최근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일반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이상의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경력을 쌓아야하고, 개인용달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협회에 가입해야만 그시기부터 기간을 인정받아 경력이 쌓이며 개인택시 자격조건의 운전경력은 법인 이상의 기관에서만 인증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3년간 180점 이하여야하고, 과태료처분을 3회 미만인자,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 운전기간과 귀국후 운전기간을 합산하고, 귀국후 운전경력 1년 이상 무사고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한 경우 상속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하고,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61세 이상인 자,해외이주 하는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무 경력을 쌓는 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면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좋으며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은 택시사업이 잘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번호판 가격이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잘 알아보고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기바랍니다.

예전에는 1억 원 정도는 주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가지 택시,카쉐어 등으로 개인택시 시세가 점점 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약 7천만원,8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 생각보다 까다로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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