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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을 그만둘때 노가다일을 하다 받는 퇴직금이라고해서 노가다 퇴직금 이라고 하며 건설근로자 공제회라는 곳에서 받을수 있는데 단순히 일용직 몇일하고 그만둔다고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건설일용근로자(노가다)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공제회는 근로자가 1년이상(252일 이상) 적립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만 60세의 경우에는 총 적립금액에서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되고, 사망한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노가다 퇴직금이 제공되는데 적립일수와 적립금이 채워지면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노가다 퇴직금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 후 들어가세요.

신청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는데 본인이 사망한경우 유족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데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노가다퇴직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노가다 퇴직금 지급은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 14일 이내에 문제가 없을시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이되고, 구비서류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잠시 일을 쉰다거나, 이번 현장이 끝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가다 퇴직금 신청자격은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1년으로 최소 252일 이상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 부상 및 질병등의 사유로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사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다른 직종으로 업무 변경을 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요청할때는 각각의 사항마다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되니 꼭 확인해야하고, 신청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으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제공자 가입 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노가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가입 내역이 있으면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직법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으며 노가다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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