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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면 첫달 또는 3달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에 적응과 회사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재인지 파악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중에 해고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걸까 만약 수습기간중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울텐데요.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적응능력을 보기위함과 업무적응학습 및 훈련이 되게끔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데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중 급여는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70% ,80%, 90% 3가지 중 사업주가 정할 수 있기에 수습기간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할때에는 근로기간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후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해고 당한 후 실업급여 조건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하여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첫직장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에 충족을 못하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안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게되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의 90% x 1일(8시간)소정근로시간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중의 사유로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며 수습기간중 해고 후 귀책사유가 없고,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