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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령연금이란 요즘에는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변경되어 불리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노령연금이라고 많이 알고있는데 60대 어르신들의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것으로 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늦게 도입되면서 가입하지 못한 노인층도 많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중인 어르신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어야하는데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019년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입니다. 단, 이때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19년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이며 부부는 한명만 만65세일 경우 신청하여도 부부가구 기준 소득으로 219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위 조건으로 국적,연령,가구 가족수에 따른 기준소득 이하이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에 신청장소에서 가능하고,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고, 통장사본은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에 한 명의 통장으로 두명의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보통 30일 지연시 60일 이내로 결정 및 통보를 받으면 노령연금 지급 기준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접수 장소는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장소와 같으며 2019년 노령연금 신청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