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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정부에서 각 가정에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져 진행이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로 차등인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음해 8월쯤에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올해가 지난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면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제출을 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통장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신청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명의 계좌 신청시 지사방문, 우편, 팩스만 가능하고, 타인명의 계좌는 지사방문, 우편으로 가능하고,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계좌일 경우에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사이트에서 사이버민원 센터를 들어간다음 개인민원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누릅니다.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하고, 미청구조회를 클릭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계좌번호,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이 처리되면 나의 민원보기에서 조회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틀 후 입력한 계좌로 지급금이 입금되며 올해 환급 적용 대상자는 총 126만 이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