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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기 바라며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무료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받지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대상자 정기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 사무직의 경우 2년 1번, 현장직 등 사무직이 아닐 경우 1년에 1번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1년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검진은 1~2차로 진행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로 주부,백수 등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의 경우에도 2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체중, 체질량지수 등을 기본으로 그 외에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 콜레스테롤, 시력, 청력, 구강, 흉부방사선 등을 측정하고, 검진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바로 확인이 되는것도 있으며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15일 이내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민원신청 - 개인민원 - 건강검진으로 들어가면 나의 건강검진대상자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시 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고,건강in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나의 건강정보 등의 항목을 볼 수 있으며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결과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검진기관 찾기를 이용하여 검진을 받으세요.

나의 진료 및 투약정보 조회, 당뇨병예측 등 나의 건강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한번씩 참고로 보는것도 좋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도 볼 수 있으며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pc가 불편하다면 모바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강in앱 또는 M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 후 건강검진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건강검진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컴퓨터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으며 만약 전년도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고객센터 신청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전문기관에서 검진시 미리 문진표 등을 작성해두면 검진이 좀 더 편합니다.

 

건강검진 받기전 주의사항으로 먹고 있는 약이 있거나 약물이나 영양제 복용 관련해서 검진기관에 미리 확인을 해야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에 따라 8시간이상 금식은 기본이며 내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후 꼭 무료건강검진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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