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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알바 주휴수당, 최저시급, 퇴직금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요즘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곳이 많았지만, 알바를 할 때 주휴수당을 주는곳도 많이 생겨서 개인사업자는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얼마받아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시간당 10,020원으로 주지급기준으로는 하루 3시간 이상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근무 했을 경우에만 최대 40시간 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근무하기로 계약한 날을 모두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하고 1일이라도 결근시 받을 수 없는데 단, 유급휴가, 공휴일, 고용주가 쉬라고 한 날 모두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 시 마지막으로 일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1주일 동안 총 20시간 알바를 했을 때 주휴수당은 20시간 나우기 40시간에서 8을 곱하고, 시급8,350원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은 33,4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지급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이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이는 알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 하나로써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겠습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1주일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만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천국에서 초간단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