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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무와 관련된 연차에 관심이 많을텐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 즉, 급여로 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경력에 따른 연차 횟수,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차는 1년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되는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차로 휴가를 사용하게됩니다.
연차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휴가로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되고, 미사용한 연차 휴가 수당은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제공하며 그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연차휴가일수 계산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으로 본인의 입사년월일과 최종일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입사일 계산이 되고, 연차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근속연수에 대한 연차발생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차 발생기준은 법적으로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로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가 되는데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먼저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시간급,일급,주급 포함) 및 도급금액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야간 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서는 1주일 주5일제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시간이나 토요일 근무자라면 주 5일제에 토요일 4시간 근무 또는 8시간 등을 선택해서 기본급과 정기수당과 상여금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월급의 기본급 , 정기수당, 상여금등을 입력해 주고,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기입 후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주40시간 근무의 월 기본급 250만원에 연차수당 미사용일 수 5일을 예로 들면 연차수당이 약 48만원정도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100% 정확한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상담이나 노조설립, 법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도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