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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는 오래전부터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시작되었는데 프랑스 1932년부터 영국 1945년부터, 일본 1972년 등 시작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18년 9월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란, 양육을 하기에 경제적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8년에 이어 신청자가 늘고있는데 2019년 8월말 까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였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 나이가 만 7세 미만으로 0세부터 83개월의 모든 아동이 지급대상이 되면서 한 살 더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유아 학비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와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아동수당 지원신청을하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10월 10만원씩 25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주말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전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한 계좌로 지급을 받게되며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압류방지통장 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는 경우 압류방지 또는 발달지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필수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이 필요하고,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하고, 아동수당은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들어가면 영유아, 아동수당 목록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 복지로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이였던것이 2019년 9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변경이되며 부모 소득 재산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만6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해당 사이트 복지로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