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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사용방법

생활속 정보 2019. 8. 29. 08:56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겠다는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는 경우에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것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하여 적발이 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런 벌점의 반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하나 챙겨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요즘 같은 IT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이파인 이라는곳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고, 본문 중간에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해주고, 넘어가면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가 나옵니다.

서약자 명의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를 신청하면 서약자 준수사항은 무위반, 무사고로 해당 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되는데 서약 이후에 위반 및 사고 발생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란 서약 기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모두 포함이되며 마일리지는 해마다 누적이되서 10점씩 쌓이고, 소멸되지 않기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다는것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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