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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하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가 지불했던 비용을 정해놓은 기준치보다 조금 더 받았었기때문에 더 낸 금액 만큼을 나에게 다시 환급해주는것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하거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지급신청서와 지급신청서 봉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으로는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한 로그인은 안되며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로그인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고,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금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급 신청 창이 뜨면 신청인과의 관계, 은행 및 계좌번호,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고, 지급 계좌 동의 여부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며, 1분위는 소득 하위 10%, 2 분위는 하위 20%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 상한액은 1 분위 81만 원, 2~3 분위 101만 원, 4~5 분위 152만 원, 6~7 분위 280만 원, 8 분위 350만 원, 9 분위 430만원, 10 분위 580만 원으로 1년 동안 총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소득 기준 상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금 환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되고, 상한제에 적용되는 의료비에는 비급여 항목 금액이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지급대상액은 크지 않지만 시효 만료일이 정해져 있어, 지급 신청 후 제 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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