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에게 취업청년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취업준비를 해야하지만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이 되는지,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은 미취업상태로 만 18세에서 34세 연령을 기준으로 최종학위 졸업 또는 중퇴후 2년 이내 가능하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생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에서 제외되고,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산정에서 차감해주고, 자격이 주어지면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 할 수 있는데 1회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 참여는 제한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원수 별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산출 범위는 부모, 본인과 희망 시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으로 중위소득은 고용노동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매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매달 보고서 제출을 하고 통과가 되어야 포인트가 지급되며 현금으로 인출은 당연히 안됩니다.
6개월동안 꾸준히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매달 보고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활동보고서 및 동영상 시청은 꾸준히 해야하고, 신청시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도 가구원 소득정보 때문에 필요할 수 있으며 취업후에는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된다면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대상이 선정되면 예비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후 3개월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현금 50만원도 지원되며 그밖에 고용 서비스 지원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