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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114 이용하기

생활속 정보 2019. 8. 22. 09:18

재산세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구매했는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서 새집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으로 재산세 계산기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2번에 나눠내게 되고,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하고, 선박과 항공기는 7월 납부하는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을 납부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만 2번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데 건물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이며 재산세 계산기 이용하는 법으로 부동산 114에 들어갑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로 부동산 계산기가 있는데 각종 부동산 관련 계산기가 있는 중에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하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매물, 의뢰, 직거래, 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원룸 등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에는 분양일정, 부동산 상담, 부동산 계산기, 창업지원, 내진설계조회 빅데이터 솔루션 총 6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0.5%까지이며, 건축물은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등 공장은 0.5%, 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선박은 0.3%, 고급선박은 5%, 항공기는 0.3%입니다.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공시가격을 잘 모르겠다면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을 4억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가되는것으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 후 공시가격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계산버튼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4억원의 경우 재산세는 42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4천원, 도시계획세는 336,000원, 총 납부할 세액은 84만원이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기바라며 재산세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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