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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해요

생활속 정보 2019. 8. 21. 11:39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납세서비스,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불복 청구,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연말정산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각종 세무신고도 이곳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기준 중위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및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 직접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요건을 보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네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이 계속 가능하며 5월에 신청하신분은 9월에 지급받고, 그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 부터 4개월 말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며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반기소득분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이고, 하반기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0일 까지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의 경우 2019년 12월 중, 하반기의 경우 2020년 6월 중, 정산은 2020년 9월 중에 되는데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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