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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는것으로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만 증여세란 살아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것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금액에서 세금이 일부 공제가 되며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계산하는법과 증여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이전해 주는 행위 또는 기여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민법상 증여는 타인이 상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른 말로 증여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6억원, 자녀 포함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직계존속은 친부모님 친조부모님 친증조부모님, 직계비속은 친자녀, 친손주, 친증손주이며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말하며 직계존비속은 친가 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나 증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자녀 증여세 세율과 가산 세율을 합하여 30%가 부과되는데 해당 직계비속의 친부 부재(사망)시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 의무자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인 수증자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금 납부 기간은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채무 부담 재산 증여의 경우 채무 입증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본 내용은 배우자끼리 6억원이하,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이하 면제, 직계존비속 성인(만18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면제, 기타 친촉은 1천만원 면제이고, 배우자끼리 6억을 초과해서 증여하고 싶거나 자녀에게 4천만원 이상 증여하고 싶은 경우 10년 단위로 끊어서 사전 증여를 하면 됩니다.
최초 증여 일로부터 10년이 되면 개인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증여 기록은 삭제되므로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쯤에 약 1억5천만원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세율을 볼 수 있고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곳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어지는 경우라면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을 뺀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