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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짤려서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라는 제도로 급여의 일부를 몇달간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자격에 속하면 받을수 있으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일찍 자영업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많고, 정년퇴임 후 일을 더 하고싶어도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는 미숙하여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우선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업등록증상에 개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최소 1년간 납부를 한 내역이 있으면서 폐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혹시라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폐업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란, 사업자 본인이 평균적으로 월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근사치로 설정하는 금액으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기준보수액 구간으로 자영업자 월평균 예상 수입이 150만원이면 154만원(1등급) x 2.25%(0.0225) = 34,650원으로 월 납부 할 금액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여 폐업 후 구직급여를 수급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지급기간이 정해지고,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겠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주 동안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