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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직장을 다니고 계신분들이라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특정요건 만큼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여 확인하고 싶을때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온라인 민원사이트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컴퓨터에 없을 경우 휴대폰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옮기기 하면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을하면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을 하게됩니다.아래쪽에보면 현금영수증 관련 서비스들만 따로 모여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첫번째 현금영수증 조회를 눌러주면 됩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내역(소득공제)를 눌러주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매입내역(지출증빙)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조회기간은 일별,일주일,월별단위로 원하는 기간을 조회할 수 있고, 사용내역 누계조회로 총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엑셀파일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시 전화번호, 카드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가 보여지며 36개월까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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