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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로 출산휴가는 임신중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한번에 둘 이상의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지게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출산휴가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둘이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엔 75일이 유급휴가로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되어야하는데 상세히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이나 지급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신청은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되는데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자료를 첨부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지급제한 등 사유가 없는지 검토를 한 후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면 출산휴가 급여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여부를 알리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모성보호 메뉴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 메뉴를 들어가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나오며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단, 먼저 회사에 확인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니 회사에 먼저 알려야하며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