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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정리했어요

생활속 정보 2019. 7. 25. 17:46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납세를 하지 않을 시 여러가지 불이익들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세방법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번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4,800만원 이상 소득이라면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미리 부가세를 납부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되겠으며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환급금액이 정해집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이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급여, 식비, 비품 등의 항목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 부가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집하여 추후 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입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는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업 제외), 미용실, 목용탕, 미용성형수술, 동물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제출, 부실기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항목, 접대비, 면세사업 매입세액, 토지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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