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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될까요

생활속 정보 2019. 7. 25. 17:0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실업급여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것의 제도로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해서 주는것이 아닌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하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본인 자신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일부 간혹 있지만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겠으며 실업급여 대상자격을 허위로 만들었을 경우와 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는것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로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에 해당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자진신고를 하여 추가징수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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