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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는 도중에 부상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또는 질병이 생기면 산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산재 처리를 하려면 병원 치료를 4일 이상 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기 쉽지 않아 해당되지않고, 보통 현장에서 현장일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경우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지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 놔야 합니다.
산재 보험 신청 절차는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되는데 재해자의 인적 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경위등을 적고, 사업주와 신청자의 날인을 찍으면 되고,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고 병원의 날인을 받습니다.
원무과를 통해 영상 자료와 의무 기록을 받아 관할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를 위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날인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자료로 꼭 확보해 두어야하며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기전에 1부 복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으며 보험료를 받기 위한 요양 급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정보공개,서식자료에 들어가면 산재보험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소견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부상이 나을때까지 요양할 수 있고, 병이 재발 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돈이나 사업주의 돈으로 치료 받는 경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은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이 들어가고,재요양이 필요하면 보험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 제도로 산재보험 신청서 및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산재보험 요건과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장해 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재 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 연금 지급은 중지되지 않으나 장해 보상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휴업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상병 보상 연금 지급시에는 장해 등급과 폐질 등급이 동일한 경우 일부 지급하며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산재 처리 휴업 급여 청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65%만 지급되며 산재 보험 신청서 그리고 산재보험 신청방법 절차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