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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들도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들이 나오지만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많이 열악한 수준으로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못쓰는 경우도 실제로 많지만 법적으로는 남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을 포함하여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하고, 바로 3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30일 이내 3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일에 휴일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30일 내로 남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 별도 보상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로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가 모두 해당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낯설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보통 출산 전후휴가라고 부르며 출산일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것을 육아휴직 제도라 하는데 보통 1년을 사용합니다.
육아휴직은 공공과 민간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며 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사용하고,남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때는 5일이 유급, 5일이 무급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업주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 법으로는 개정된 사항이지만 강제 적용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이되므로 아직까지 3일이나 5일 지급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남자 육아휴직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한 아이에 대해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50%를 받을수 있는데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남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차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