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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그리고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것으로 정부에서는 매번 금액이 높은 고가 진료비로 돈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산정특례 대상질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142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하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금의 5%, 희귀성난치질환은 본인부담금의 10%, 중증치매의 경우 본인부담이 10% 입니다.
단,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고, 2016년 7원부터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으로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보험의 적용을 받아야겠으며 산정특례 신청방법으로는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상병코드를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게됩니다.
만약 자동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상병코드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해당 병원에 등록을 하면되는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했다면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 중증화상 1년,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최대 30일, 결핵은 치료기간 동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떤 병원이든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하였고,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