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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이란것을 들어보거나 알고계실텐데요.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시설과 주택이 공존하여 편리성이 좋은 지역을 말하고, 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상업시설이 제한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주이나 상업적이 강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와 용도가 다른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중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말하고, 건물 1층의 바닥면적과 대지면적으로 계산하여 건폐율이 높으면 땅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이 많아지므로 건폐율이 낮은 것이 좋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주로 4층 이하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 중, 고등학교 시설을 세울 수 있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은 1종일반주거지역일 확률이 높은데요.

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00~200%로 지을 수 있는데요. 용적률이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폐율이 넓이 개념이라면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며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대지면적으로 계산하게되는데 용적률이 높으면 대지지분은 낮아지게 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주거지의 경우 7층 이하의 주택, 15층 이하의 아파트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15층 이하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2종일반주거지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250%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 높은 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서 수익성을 내기 좋은 지역이며 다만, 서울시는 35층 이하로 제한돼 있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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