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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 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재산,현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적절한 처리를 진행한 후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우선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사망자(피상속인)와 상속자에 관한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해야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피상속인)에 관해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을 포함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에 있는 모든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 절차는 사망신고 동시에 피상속인 자산과 채무를 조회한 후 2주 이내에 조회결과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길 원한다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절차를 거친 후 상속을 받습니다.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안에 처리를 하여야 차후 피해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가족(형제,자매 등)끼리 상속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데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합니다.

 

상속 중 부동산 상속등기의 경우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등기를 해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고, 지체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피상속인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부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지분을 나누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 상속등기가 진행된다면 부동산 상속시 필요서류로 유언검인조서등본, 등기필증,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민원24에서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부동산소재관할의 시,군,구청 세무과 등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고, 이후 은행출장소에서 등기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소재 등기소에서 상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심사되어 통과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되며 상속등기비용은 수수료, 공과금, 증지대가 있으며 과세시가표준액과 채권매입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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