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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문제는 사망자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작스런 사망 시 많은 재산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들은 유산 상속 우선 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최소한의 법적 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모두 있을 경우 상속인은 자녀가 되고, 유산상속우선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사망자의 윗 조상으로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합니다.

1순위처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모두 있을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되고, 유산상속우선 3순위는 형제자매가 해당되는데 이때 이복형제(배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유산상속우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형성된 혈족을 말하는데 이모, 고모, 외삼촌, 조카, 사촌형제 등이 해당됩니다.

사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중 상속자가 되는 사람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배우자 상속비율은 1.5이고 자녀 상속비율은 1입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유산 상속 우선 순위 기본 법적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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