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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혼인, 사망 같은 가족들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호적등본이라고 하는데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이를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2008년 이전에 사망자 기록이 필요할 경우 호적등본을 떼야 하는데, 이를 제적등본이라 합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는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어 발급하게 됐으며 기존에 호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문서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가 나눠진 것이며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접속하시면 가족관계 관련 서류들을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들어가 필요프로그램 설치로 넘어가면 필수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메인화면의 제적부 발급을 클릭해주면 이때 테스트 증명서 출력 팝업이 뜹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시고,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되면 건너뛰기를 눌러서 패스 후 신청인 정보 조회로 넘어가서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고, 공인인증서 팝업이 뜨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제적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호주의 성명이나 본적 중 하나를 입력해서 조회하실 수 있고, 잘못된 호주 성명으로 오류 횟수가 3번이 넘으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본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열람을 할지, 발급을 할지, 열람 후 발급을 할지, 등본이나 초본을 몇 통 뗄지 선택하는 단계 선택 후 제적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부모님 결혼 날짜 등도 확인이 되며 상속등기를 할 때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