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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와 퇴사를 꿈꾸며 출근을 하게되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돈부터 퇴직금을 생각하게 되는것이 현실인데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고, 일용직,임시직근로자,계약직도 근로기간이상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단, 1년 미만일경우는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고, 지연이 됐다면 연20%에 해당되는 추가금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속연수 1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의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1년 근무한것의 30일분 한달의 평균임금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퇴직금 지급규정을 자세히 계산하면 평균임금은 퇴직전에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낸 후 일평균 급여 30일치를 지급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주 15시간이상의 근무를 한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인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달기준 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일 경우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지급기준에 5인 미만의 회사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입사초기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등 휴직기간 또한 근무일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퇴직금 예외사항을 두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은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기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는데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근로기간에는 인정되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제외됩니다.
즉,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았다면 3개월분에 대한 급여가 제외되어 산정되며 정당한 사유(퇴직)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