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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여야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보고 판단을 하고, 평균보수가 월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선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를 포함해서 기지원자를 합산하며, 이걸 3년까지 지원해주고, 기지원자는 2020년까지 그리고 2021년에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월 210만원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평균 보수인 경우이고, 이렇게 21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이며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보험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여야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직전 달 3개월로 한정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경우로 보게 됩니다.근로자 수를 선정할 때 출산 전후 휴가를 비롯해서 유산 및 사산휴가까지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규모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근로소득이 연 27,72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000원 이상이면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신규지원자 고용보험료 지원일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1년동안 피보험 자격 취득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여야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경우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으면 안되고, 2019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원금확대 및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이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하면되고, 서면신고로도 할 수 있는데 신청 서류를 작성 한 후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