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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 허용 개정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소위를 통과하면서 출퇴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함으로써 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카풀 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을 합의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허용을 하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카풀 허용 및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을 하였고,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행법 제81조 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도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1일,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며 전액관리제로 바뀌었고,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 허용 소위통과로 앞으로 택시월급제는 택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바라며 더불어 카풀 허용으로 교통체증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