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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란 개별소비세 줄임말이며 국민 중에서 특히 고소득층 낭비와 사치를 막기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한 간접세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정부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하였고, 2019년 연말까지 이어지는 30% 개소세 인하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게되면 개소세를 최대 79%까지 절약이 됩니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가구 당 20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해외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나고, 15년 이상 노후 휘발유·LPG(액화석유가스)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혜택으로 출고가격 2천만원 차량 기준으로 43만원 인하, 3천만원 기준으로 64만원 인하 효과가 있으며 2018년 7월19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취득가액의 5%에서 3.5% 낮게 세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된 차량을 휘발유나 LPG차로 교체했을 때 혜택이 주어지고, 경유차로 바꿀 경우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1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이뤄지며 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 개별소비세를 감면 혜택은 올해 말부터 2022년 말로 늦춘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차량 교체를 생각하는것이 좋겠으며 15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6개월 연장이 된 것으로 이번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발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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